지난 8월 1일부터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 eTA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갈아타는 경우 eTA가 요구된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2016년 3월 15일부터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캐나다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은 캐나다 이민성(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비용은 7 캐나다달러이다.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 번호, 방문 목적 및 방문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분 내에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전자 여행 허가는 발행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이라면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도 전자여행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